서브
(사)군북3.1독립운동기념국가보훈부 승인된 정관
정(定款)관(2024年 개정분)
제1장 총 칙
  • 제1조(명 칭) 본회는‘사단법인 군북3‧1독립운동기념사업회’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  • 제2조(소재지) 본 법인의 사무소는 군북면 관내에 둔다.
  • 제3조(목 적) 본회는 함안군 군북 항일 독립운동에 몸 바친 열사, 의사, 지사의 영령을 추모하는 기념사업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지역문화 창달과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.
  • 제4조(사 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.
  • 1. 주권수호를 위해 몸바친 열사, 의사의 추모 제례와 위상 정립
  • 2. 3‧1독립운동기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
  • 3.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과 기념행사
  • 4. 행정기관(도·군)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훈사업 등
  • 5. 그 밖의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  • 제5조(회원 및 입회) 본회 회원은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그 외는 후원회원으로 한다.
  • 제6조 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고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본회가 정한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정관 및 제규정과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.
  • 제8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이 탈퇴할 때는 회원의 제 의무를 다한 후, 서면 또는 구두로 탈퇴의사를 통보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자산 및 적립된 기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  • 제9조(상 벌)
  • 1.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2.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.
  • 3.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 또는 본회의 명예나 위상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한다.
제3장 임 원
  • 제10조(임 원)
  • 1.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1) 회 장 1인
  • 2) 부회장 4인(상임부회장 1인, 부회장 2인, 여성부회장 1인)
  • 3) 이사 30인 이내(단, 20% 이상의 여성이사를 둔다)
  • 4) 감사 2인
  • 2. 본회 이사회의 추천에 의거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  • 제11조(임원선출)
  • 1.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    (단, 이사는 회원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, 회장단에서 임명한다.)
  • 2.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2조(임원의 임기)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13조(임원의 사퇴)
  • 1. 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
  • 2. 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.
  • 제14조(임원직무)
  •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4. 감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제4장 총 회
  • 제15조(총회의 소집)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.
  •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.
  • 4.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5. 고문, 자문위원은 각종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제16조(소집특례)
  • 1.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1)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
  • 2)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
  • 3)감사가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 20일이내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
   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17조(성원 및 의결 정족수)
  • 1. 총회는 정회원 1/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.
  • 2.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  • 제18조(총회의 기능) 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취득, 기재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19조(총회의결 결격사유)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회와 관련된 자
  • 3.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처리에 관한 건
제5장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
  • 제20조(구성)
  • 1.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  (단, 고문, 자문위원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)
  • 2. 회장단 회의는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,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1조(소집)
  • 1.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.
  • 제22조(소집특례)
  • 1.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1)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
  • 2)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
  • 2.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3조(성원 및 의결 정족수)
  • 1.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24조(이사회 기능)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5. 정관개정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6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7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8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9.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10.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11.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외에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• 12.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25조(이사회 의결 결격사유)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
  • 1. 임원이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회와 관련된 사항
제6장 재 정(재산과 회계)
  • 제26조(재산의 구분)
  • 1. 본회의 재산은 함안군에 헌납한 부동산과 비품(소모품 포함) 및 현금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2.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27조(기본재산의 처분)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부 체납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.
  • 제28조(수입금)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, 찬조금, 보조금,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.
  • 제29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.
  • 제30조(예산 편성) 본회의 세입 .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• 제31조(결산)
  • 1. 본회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2. 기부금에 대하여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  • 제32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. 단,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.
  • 제33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, 경우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사무국 및 협의위원회
  • 제34조(사무국 설치)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제35조(사무국 구성)
  • 1.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, 사무차장 1명, 간사 1명,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, 업무 집행에 꼭 필요할 경우 유급직원을 둘 수도 있다.
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, 사무차장,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실무능력이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사무국장, 사무차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• 3. 간사는 군북면 부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• 4. 유급직원의 업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6조(협의위원회)
  • 1. 본회 제반행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협력기구로 협의위원회를 두며 협의위원은 군북면 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제8장 보 칙
  • 제37조: 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보칙을 둔다.
  • 1.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2.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  • 3.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, 각각 재적 구성원의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가보훈부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.
  • 4.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,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,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독기관에 제출한다.
  • 5. 법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.
부 칙
  • 제1조: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제2조: 2024년 1월 16일 이사회에서 개정 시행한다.
2024년     3월     30일 사단법인 군북3.1독립운동기념사업회

社團法人 郡北3‧1獨立運動記念事業會